본문 바로가기
  • 뜻밖의 행운
생활 정보 ,건강,일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by 만나 from heaven 2021. 4. 19.
반응형

이미지=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캡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일부 요건을 완화해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추가 지급 대상자

  • 1차 신속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 반기별 매출이 줄어든 41만 명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개업한 7만 5천 명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소기업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버팀목 자금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된다.
  • 사업자 번호 끝짜리 홀짝 구분 없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 세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동대표 사업체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 확인증)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도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 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 지급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주도  이의신청 절차가 5월중 실시된다고 하네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1차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소상공인 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