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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만나 from heaven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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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한다.

  • 단독가구: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말하며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홑벌이 가구: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 부양가족이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된다.
  • 맞벌이 부부가구: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씩을 버는 경우이다. 국세청 소득신고 한 돈이 연간 3600만 원 미만이며 자격이 된다. 연간 소득 충족되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순수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 주택은 간주 전 세금과 세제 전 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그밖에 알아야 할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2.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3. 일을 안 하신 분이나 일용직 들일을 하셨어도 국제청에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알바나 종교인도 3.3% 등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기지급일은 9월 말로 결정되어 있다. 기간 후에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2021년 6월 1일까지이며 기간 후의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2일~2021년 12월 1일까지이다. 

지급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 신청안내문이 발송되거나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 택스(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PC를 활용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정 자격확인--> 계봐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잘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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